[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정면 위반

기사입력 2022.11.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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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윤한홍 의원.jpg

[사진=윤한홍 의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31일 직무회피를 하였으나, 그 이후 최소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두 차례 지시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피를 신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회피 신청한 직무와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익위의 서면답변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보도설명자료 초안에는 없던 '공익신고자' 표현이 위원장 보고 후 추가되었고, 자료보완 시한이 종료되고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안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진술까지 나왔음에도 권익위는 한 달이 지나도록 검토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따르고 있는 이유이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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