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매매] 외국인 성매매에 악용 E-6 예술흥행비자, 근본적 해결책 필요

기사입력 2023.10.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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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E-6(예술흥행)비자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공연추천서를 발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제가 적발된 업소나 기획사의 정보도 없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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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병훈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추천서 발급을 위해 입국을 요청한 외국인의 공연영상과 기획사, 외국인을 고용할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여성가족부와 실시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 점검’ 때 기획사와 업소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기획사와 유흥업소의 제출서류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여가부와의 합동 점검 이후 결과보고서조차 받아보지 않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합동 점검에서 문제가 적발된 기획사나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공연추천서 심의에도 활용하지 않아 왔다.

 

법무부는 현재 불법 성매매를 적발하면 적발된 외국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한국에서 추방하고 관리대상에 올려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적발된 업소나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법무부의 E-6(예술흥행) 비자 발급심사강화에도 불구하고 E-6비자의 불법 성매매 문제는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호텔·유흥비자에 해당하는 E-6-2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상당수가 성매매에 노출돼 있는데,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공연추천서’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 성매매 문제는 문화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불법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업소나 기획사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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