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산업재해 2인 이상 사망 부정당업자 지정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사입력 2023.10.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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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국가계약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 4,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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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혜영 의원]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산업 재해로 사망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했다. 2022년도에 두 차례 조달청이 고용노동부에 <2인 이상 산업재해 사망 업체>에 대한 명단 제출 협조를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발주기관을 파악할 수 없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확정된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에 대한 일부 정보를 누락한 채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2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를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2021년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있었고, 당시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해당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에도 이후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최근 5년동안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가 최근 5년간 국가·공공기관 등과 계약한 금액 규모는 1조 4,1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공사계약 1조 3,378억원, 물품계약 753억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의 사망자를 낸 업체들이 버젓이 국가계약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이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산재 발생 기업이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산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가계약 주무부처인 조달청이 적극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 발생 기업의 국가계약 참여 제재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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