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황금연휴

기사입력 2023.12.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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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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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경준 의원]

공휴일이 화요일, 목요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 임시공휴일 약 한 달 전에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임시공휴일에 임박하여 지정하는 경우 국민들은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관광·숙박 예약이 어려운 문제,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 요금 납부 문제,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임시공휴일을 일찍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개정안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두 달(6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2024년 새해에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임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지정해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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