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 외화소득 2% 소득세 징수

-군부 저항 지원하는 이주노동자 탄압 목적-
기사입력 2024.04.01 07:3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미얀마 군부정권이 부족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 정의당1.jpg

[사진=장혜영 의원]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세법을 개정해 2023년 10월 1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에게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거주 자국민들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지난 12월부터 해당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 소득세 징수는 여권 연장 등의 대사관 업무와 연계되어 이뤄진다. 체류연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사관에 방문하게 되면 대사관에서는 6개월치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1달에 미화 30달러 상당, 6개월 2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세금을 내지 않을 시 여권 연장 등 체류가 불가능해지므로 미등록 외국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3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군부정권에 연간 납부하게 될 소득세는 120여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이주노동자 세금징수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한-미얀마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해 한국 거주 미얀마 노동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한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한국 정부만 과세권이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 미얀마 정부가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협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미얀마 정부나 대사관은 이러한 과세방침을 한국정부에 알리지도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장 의원은 “조세조약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이 상호합의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군부에 저항하고 있는 국내 체류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이런 방침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는 이것이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이주민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군부 저항 운동 지원의 주축인데, 이들의 체류를 어렵게 하고 재정적으로 위축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화 수급에 활로를 만들어 군부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장 의원은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으로 번 돈이 미얀마 군부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이중과세협정 위반 소지가 큰 만큼 정부의 조사와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미얀마 군부는 소득세 일괄 징수 방침을 한국정부에 통보하지도 않고 이주노동자들의 체류허가와 소득세 강제 징수를 연계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