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무유기 안된다.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기사입력 2018.05.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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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여야 갈등에 대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본회의 개최를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14일 까지 의원 사직서 처리가 불발되면 내 년 4월 보궐선거로 이양되는 만큼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공석이 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여지도 있다.

 

4석의 지역은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구갑, 경북 김천' 등이다.

 

의원사직서 처리의 법적기준과 절차.

< 의원사직서 처리 절차 >

1. 의원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의안과 접수) → 의장 결재 후 
→ 본회의 계류 상태(국회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부의안건 목록에 게재)
2. 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국회법 제76조 제2항 및 제3항)
※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
3. 의장이 (본회의 개의일에) 당일 의사일정 작성(국회법 제76조 제2항)
※ 관례상 교섭단체와 협의(의장이 직접 원내대표들과 협의하거나, 의사과에서 교섭단체 원내행정실을 통해 협의)
※ 4건의 의원 사직서는 이미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으로 작성 가능. 이는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에 따라 위원회 계류상태인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한 후, 본회의로 부의하는 소위 ‘직권상정’과는 구별됨.

4.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이 작성된 경우,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표

[이서원 기자 msd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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