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기본법’ 연내추진, 12월중 입법발의 예정

기사입력 2018.11.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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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본-블록체인 3차 간담회1.jpg

[사진=이상민 의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9일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정부마중물과 입법안 구성 대원칙” 3차 간담회에서 ▲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 ▲ 샌드박스 지정 ▲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을 담은 독자적인 입법화계획을 세우고 연내 12월 안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투자해야한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워킹그룹 구성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정책이 마련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3차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정부 마중물 재정투입의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인력양성, 산업육성, 핵심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등에 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제시되고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기본법 입법안의 중점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핀테크 연합회 홍준영 의장은 ‘블록체인 유니콘 집단 육성을 위한 정책입법 대원칙과 구성방향을 제언’을 발제했으며, 경희대 한호현 교수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정부 마중물 정책 입법 프레임워크 제언’을 제안했다. 이어 법무법인 출정 안찬식 변호사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법률안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 조성법, 산업육성법을 만들어 블록체인 핵심기술확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보와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규제 개선에 정부의 역할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퍼블릭 블록체인은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한 토큰 거래가 가능한 법제도 완비가 필요하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관련 기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카이스트 한동수 교수가 패널토의 좌장을 맡아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법률안 구성방향’을 중점의제로 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 경희대 한호현 교수,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 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과 나무플래닛 공경식 대표와 함께 토론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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