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설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공정한 사건 심의 필요] 학교폭력 당사자 자치위원 자녀, 친족 경우 심의 제척

기사입력 2019.04.10 20:3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홍문표 의원(2).jpg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학교폭력이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해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자치위원의 자녀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학교폭사건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자치위원의 자녀 그리고 친족일 경우 해당 자치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이 없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 학교폭력 당사자의 부모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이 자치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스스로 친족관련 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

 

홍 의원은 “학교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아물지 않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큰 중대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더욱 공정한 심의와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