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 허위주문]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주문 적발 어려워

기사입력 2019.10.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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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공영쇼핑이 제출한 「허위주문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허위주문 업체는 총 17곳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한 업체는 2번 적발돼 방송 중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업체들은 지인이나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량주문을 하고, 다시 취소나 반품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팔찌세트를 납품한 업체는 6,030개 이상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주문자가 지속적으로 허위 주문했다가 전량 주문 취소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민간 홈쇼핑들도 공영쇼핑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허위주문이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불공정거래 행위인 만큼 허위주문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중기부·과기부·공정위·공영쇼핑이 관련 법과 규정을 점검해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원을 이용한 허위주문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중 하나로 불법행위다. 그럼에도 허위주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중소납품업체들의 유통업체 의존도가 (15년 기준) 83.7%로 매우 높아 주문량을 늘려 인기 제품임을 유지해야 할 유인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또한 허위주문이라도 주문량이 늘어나 해당상품이 인기상품이 되면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명분이 없다.

 

공영쇼핑은 실제 허위를 의심할 수 있는 주문은 많지만, 실제 허위주문인지 판가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영쇼핑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의심가는 허위주문 상품 169개를 특정했지만, 실제 허위주문으로 판별난 것은 단 3개 상품에 불과했다. 허위주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심 구매 고객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구매 고객의 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위주문으로 최종 판별난 상품들도 타 납품업체나 업체 내부 직원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주문을 걸러낼 시스템이 부재해 결국 피해는 허위 인기상품에 속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 더불어 부산사하.jpg

[사진=최인호 의원]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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