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수사대상 85% 처벌 안받아 - 아동성착취영상물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9.11.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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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4일(목)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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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창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의 형태를 말한다. 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그간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가볍게 다뤄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지난 5년간(14-18년)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중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고, 40%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다.

 

동법 제11조 5항 위반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처분 받은 인원은 14년 대비 18년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자중 소지죄 비율이 14년 15.7%에서 18년 76.7%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등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한국

미국

영국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20년 징역형

26~3년 구금형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분이 경미하고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알려져 있지 않아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어 “아동성착취영상물 소지죄로 인한 검찰의 수사대상중 85%가 처벌을 받지 않아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아동성착취영상물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동성착취영상물은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아동성착취영상의 제작·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변명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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