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교묘한‘사전유출 조작’보도에 엄중한 법적 책임

기사입력 2018.01.1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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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32809" align="aligncenter" width="168"] 강남구청[/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강남구청 계약직공무원 시험문제를 민간에 통째로 사전 유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황당무계한 사실 왜곡보도라고 강력히 반박하며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개원을 앞두고 개원 준비요원으로 채용된 전 모부장과 이 모씨는 병원인력 채용과정에서 채용 관련 서류를 참고하기 위해 2014년 2월경 당시 노인복지과장에게 구청에서 사용하는 채용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행복요양병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써 노인복지과장은 병원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기 위해 민원여권과 여권업무 담당직원에게 채용 관련 서류를 보내 줄 수 있는지 부탁해 2014년 2월 17일 담당직원이 메일로 병원 개원 준비 직원 이 모씨에게 보내준 것이다. 당시 여권업무 담당직원은 2013년 10월 17일 이미 종료된 여권업무 시간제 공무원 채용결과 관련 여러 자료를 압축화일로 변환해 2014년 2월 17일에 보내 준 것으로 시험문제 사전 유출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이다. 담당직원이 보낸 서류는 2013년 수정된 날짜로 표기되는 기사내용 상의 6개 서류 이외에도 2014년 수정된 날짜로 표기되는 나머지 서류들도 있는데, 교묘하게 2013년 수정된 날짜의 서류들만 캡쳐해 보도한 것은 너무나 악의적이고 고위적인 사실 왜곡보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이와 관련 당시 해당 부서장과 담당직원은 2016년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아 사전유출이 아닌 일반문서 무단유출로 자체 징계 조치를 받았다. 구는 누구나 컴퓨터 파일과 폴더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전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앞뒤 중요한 부분을 빼고 일부분만 가지고 교묘하게 사전유출로 조작해서 왜곡 보도한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 기자 msd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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