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인정]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관서 장 - 의사상자 직권 인정여부 결정 청구

기사입력 2020.08.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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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사상자법)을 오는 12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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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영인 의원]

현행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권 인정신청 건수가 미미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사상자 신청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에까지 확대하고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크며,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고 하며 “사건 발생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상자의 절차상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 심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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