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취소] 보석 조건 위반 전광훈 목사 - 즉각 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촉구

기사입력 2020.09.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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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재수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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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전광훈 씨는 8월 초 주거지를 이탈해 교인과 지지자들을 만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라고 선동하는가 하면, 8월 15일에는 정치적 성격이 명백한 소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재판부가 부과한 보석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라며,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씨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취소하고 즉각 재수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광훈 씨가 연관된 집회가 촉발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재판부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코로나 19 확진으로 입원했던 전 씨가 퇴원했고, 재판부에 검찰 측과 전 씨의 변호인 모두 보석 취소에 대한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만큼,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을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전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재수감하라”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 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의 조항을 준용한다면 전광훈 씨처럼 보석 조건 위반이 명백한 경우 보석 취소를 위해 피고인 심문 절차를 꼭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전광훈 씨는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난 바 있다. 이때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주거를 현재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사 등으로 주거가 변경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에 따를 것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말 것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을 것 등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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