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국회에서 버젓이 불법 수익사업 - 용인하는 국가보훈처

기사입력 2020.09.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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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단체별 수익사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복회는 2018년 용역을 통한 ‘광복회관 시설 유지·관리’만을 승인받은 상태이다. 5월 25일 국회에 정식 개업한 ‘헤리티지1919’ 카페의 경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정식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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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은희 의원]

최근 각종 국민분열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원웅 씨가 회장으로 있는 광복회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국가보훈처의 승인 없이 국회에서 버젓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익사업의 승인)의 제1항에 따르면,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복회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국회에 사용 허가를 신청해 국가보훈처 승인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카페를 운영 중이다.

 

광복회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보훈처는 광복회가 승인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으나, 그에 따르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점도 문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제1호는 법률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처는 광복회의 위법한 수익사업 행위가 있고도 4개월 동안 시정조치 명령이 없다가 지적이 계속되자, 광복회의 신규 수익사업(헤리티지1919)을 승인하기 위해 9일 지연되던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 명령없이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문제지만, 4개월 지난 지금에서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를 핑계삼았다. 그러나 고엽제전우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타 보훈단체의 경우 각각 5월과 6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를 개회하여 정식 절차를 거쳐 수익사업 승인을 얻은 바 있어, 과도한 광복회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권 의원은 광복회의 위법한 수익사업 문제와 함께 수익사업의 운영·관리의 미흡함도 함께 지적하였다. 광복회는 작년 김원웅 회장 취임후 2019년 9월 30일 총회를 통해 광복회 정관을 개정했다. 신설된 정관 제4조의2(수익사업)에 따르면 광복회는 수익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광복회는 정관개정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러한 별도의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깜깜이로 사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밝히고 있는 공식임무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한다’인데, 최근 광복회의 행태로 인해 두 가지 목적실현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권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후승인을 통해 광복회 수익사업의 위법성을 치유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보훈처가 해야할 것은 광복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철저한 관리감독”이라고 강조하며, “광복회의 일탈과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해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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