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너지 SRF발전] 인허가 요건 강화 -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갈등 야기

기사입력 2021.01.05 09:0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 31일,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규민 의원 더불어 안성.jpg

[사진=이규민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고형폐기물연료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SRF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을 양도하려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고형폐기물 연료(SRF)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목재 ・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된다.

 

최근 SRF발전사업과 관련해 나주, 원주, 평택 등지에서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이 야기되고, 이러한 갈등으로 이미 완공한 설비의 가동마저 중단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에너지 사업이 외국계 자본의 투기대상이 되어 사업의 양도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문제도 발생,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SRF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