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원전 폐쇄의 법원 위법성 인정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재개 심의

기사입력 2021.02.03 14:0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3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에서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채익 의원 미통 울산남구갑.jpg

[사진=이채익 의원]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원전안전위원회에서 운영재개를 심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한수원이 이에 동조해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는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운영재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원안위에서 재가동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통한 재가동의 길이 열린다.

 

이 의원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데 5년 단임 정부가 탈원전한다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만약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가동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