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 완전히 폐지

기사입력 2024.02.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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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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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제도는 그 목적이 단순히 마트가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건강권과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르면‘모든 근로자는 최소한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향유해야 하며, 이 휴식은 가능한 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 휴식은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대부분의 근로자가 쉬는 일요일과 명절에 공동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이고, 근로자의 행복할 권리, 가족구성원과의 교류, 종교 활동 참여권 보장, 사회구성원들 간의 주말 경조사 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근로자들에게 월에 단 두 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요일을 빼앗아 가는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8%가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했고, 62%가 현행 제도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이것은 소비자들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통한 상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일상에 불편 없이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지만,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휴업 폐지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지금 우리 국민 중 누가 의무휴업을 폐지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삶이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유통대기업들만의 요구일 뿐이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다시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끝으로 이 의원은“민생이란 노동자가 정해진 날짜에 쉬도록 하는 것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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